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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(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)

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,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신청기한
기간 신청당해연도 1월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대상
법인/시설/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, 플라스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역조합, 품목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○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-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‧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○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(또는 농협공판장)에 등록한 산지유통인

선정 기준

○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- 사업자별 배정한도 : 상한액 1억원

신청 방법

○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, 월별,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*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%로 한정 -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, 비농협 조직은 (사)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(사)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○ 제출서류 -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- 재무제표 - 주주명부 - 주주의 농업인확인서(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)

근거 법령

  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의0, 제0항)
  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5조의0, 제0항)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의2, 제0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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