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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농산물자조금 지원

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,시장개척비,사무국 운영비등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품목 담당부서
신청기한
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법인/시설/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산물자조금(생산자) 단체

선정 기준

○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

신청 방법

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(각 1부)를 첨부 ․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(생산량·생산액·출하량·출하액 중 1개 항목)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․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․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(증빙서류 첨부)

근거 법령

  •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57조의2, 제0항)
  •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5조의1, 제0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