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품목 담당부서
- 신청기한
-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산물자조금(생산자) 단체
선정 기준
○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
신청 방법
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(각 1부)를 첨부
․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(생산량·생산액·출하량·출하액 중 1개 항목)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․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
․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(증빙서류 첨부)
근거 법령
-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57조의2, 제0항)
-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5조의1, 제0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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