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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(공동선별비지원)

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등)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기한
기한 확인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
신청방법
직접입력
대상
법인/시설/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산지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, 지역조직 등)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(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) - 대상품목 : 과실류, 서류, 채소류, 버섯류, 화훼류

선정 기준

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
신청 방법

지자체(시도, 시군)를 통해서 별도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○ 제출서류 - 사업 계획서

근거 법령

  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)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의0, 제0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4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