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대상
-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지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, 지역조직 등)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(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)
- 대상품목 : 과실류, 서류, 채소류, 버섯류, 화훼류
선정 기준
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
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신청 방법
지자체(시도, 시군)를 통해서 별도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제출서류
- 사업 계획서
근거 법령
-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의0, 제0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4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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