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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산지유통활성화지원

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

현금현금(융자)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신청기한
기한 확인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대상
법인/시설/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
선정 기준

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
신청 방법

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○ 제출서류 - 신청서 - 자금 신청현황 -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- 사업실적 및 계획서 -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-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

근거 법령

  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4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