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(융자)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대상
-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선정 기준
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신청 방법
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제출서류
- 신청서
- 자금 신청현황
-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
- 사업실적 및 계획서
-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
-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
근거 법령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4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