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매년 1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- 대상
-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%를 종자업체에 지원
- 대상품목 : 채소 전품목(옥수수, 참깨, 들깨, 강낭콩 포함)
-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(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- 단,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,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
○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(또는 등록) 실적 또는 생산․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
-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
선정 기준
○ 종자업(채소)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
-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
○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(또는 품종보호등록)품종 또는 생산·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(단, 수출전용품종은 예외)
-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
신청 방법
방문: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제출서류
-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
- 구비서류(신청 품종현황, 신청량 세부내역,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,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, 채종계약서)
- 기타(수출관련 증빙서류)
근거 법령
- 종자산업법(제10조)
- 종자산업법(제11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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