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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

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・기관에게 교육,현장조사 기기등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친환경인증기관협회
신청기한
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9세 이상농업인축산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○ 인증사업자 의무교육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○ 인증기관

선정 기준

○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○ 지급 시기 및 방법 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 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54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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