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친환경인증기관협회
- 신청기한
-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9세 이상농업인축산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
○ 인증사업자 의무교육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
○ 인증기관
선정 기준
○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○ 지급 시기 및 방법
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54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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