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기타(교육)||상담/법률지원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식품 소비자 교육·홍보, 연구·조사 사업,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공통 필수사항)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·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
- (소비자단체 부문) :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
- (비소비자단체 부문) : 비영리민간단체 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), 비영리법인 (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)
선정 기준
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-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,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
신청 방법
이메일 신청
신청 및 접수 -> 전문가평가 및 선정 -> 사업실시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제출서류
- 공모신청서
- 기관단체 소개서
- 유사사업 수행실적서
- 제안개요서, 공모제안서
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 등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11조의0, 제1항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0조의0, 제1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4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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