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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예방약품 등 지원

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,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

기타기타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기한
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세 이상축산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써코바이러스, 유행열, 돼지열병, 일본뇌염, 광견병,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축 백신, 방제약품, 질병 컨설팅,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

선정 기준

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,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