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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

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

현금현금(융자)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농협: 02-2080--6389 / aT: 061-931-1149
신청기한
기간 신청매년 2월말까지 접수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법인/시설/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○ 융자지원한도: 업체당 5,000백만원 ○ 지원금리: 고정금리(농업인 연 2.5%, 조합 등 연 3%) 또는 변동금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, 생협, 전문유통업체,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, 전자상거래사업자, 개인사업자 등

선정 기준

○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, 신용도 등

신청 방법

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(농정지원단),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(선택)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(공통)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(구매실적 확인서, 출하확인서) 사업자등록증 사본 (aT) 개인정보 동의서 (농협)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업인확인서, 농지원부

근거 법령

  •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
  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, 제1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