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기타(교육)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별도 안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
-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
○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
○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정례직거래장터>
○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선정 기준
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신청 방법
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
○ 정례직거래장터 : 지자체 공문 안내, 공고 → 접수 → 평가위원회가 선정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신청 자료 작성
근거 법령
-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(제0조의0, 제0항)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68조의0, 제0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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