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(융자)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연중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 · 법인/시설/단체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매입가격 : (농지) 감정가격, (시설)임대기간 만료 시점(7~10년)의 감정가격
- 지원 한도 : 6~11.3만원/㎡, 부채 금액의 100% 이내(농업인 15억원, 농업법인 20억원)
- 임대료 : (농지)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(매입가격의 1% 이내), (시설) 매입 시설가격의 1%
- 임대 기간 : 7년,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
- 환매 가격 : (농지)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(3%)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(2.12%, '25.12기준)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, (시설) 당초 매입가격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인, 농업법인
선정 기준
○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%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% 이상인 농업인(법인)
신청 방법
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제출서류
-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
- 등기부 등본, 토지대장 등
근거 법령
-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24조의3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7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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