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현물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해당지자체 담당부서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
○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
○ (사업다각화) 총사업비 5~50억원 내외 지원
○ (국산콩가공산업)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(총사업기간 3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선정 기준
○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
신청 방법
해당 시·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제출서류
- 신청서, 세부사업계획서
- 법인등기부등본, 결산재무제표, 지방세납입증명서 등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0, 제0항)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의0, 제1항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의0, 제1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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