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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전략작물산업화

농업법인,농협조직,협동조합에게 교육·컨설팅,시설·장비,

현물현물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해당지자체 담당부서
신청기한
기간 신청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법인/시설/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○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○ (사업다각화) 총사업비 5~50억원 내외 지원 ○ (국산콩가공산업)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(총사업기간 3년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
선정 기준

○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

신청 방법

해당 시·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○ 제출서류 - 신청서, 세부사업계획서 - 법인등기부등본, 결산재무제표, 지방세납입증명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0, 제0항)
  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의0, 제1항)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의0, 제1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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