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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

○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
현금현금||현금(융자)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기한
기한 확인미정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법인/시설/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민간(개인)업체 등

선정 기준

○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(단체 등) 등(사업시행지침 참고) *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,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

신청 방법

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-사업신청서 -사업계획서 -대출신청자료 -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-법인등기부등본 -표준재무제표

근거 법령

  •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의0, 제0항)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8조의0, 제0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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