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주민센터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매년 4월 말까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선정 기준
○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필수서류
-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
○ 추가서류
- 경작사실확인서
-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
근거 법령
-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(제11조의0, 제0항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4조의0, 제0항)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30조의0, 제0항)
-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21조의0, 제0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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