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(공익직불) 경관보전직불

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주민센터
신청기한
기간 신청매년 4월 말까지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세 이상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선정 기준

○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
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○ 필수서류 -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○ 추가서류 - 경작사실확인서 -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

근거 법령

  •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(제11조의0, 제0항)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4조의0, 제0항)
  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30조의0, 제0항)
  •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21조의0, 제0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