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해당 시군구(농식품분야)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전년도 8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지저온시설: 예냉설비·저온저장고·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
○ 저온수송차량: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(일반 및 PCM 축냉식) 신규 구입 및 개조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김치가공업체
선정 기준
○ 산지저온시설: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, 매취, 수탁,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(전년 또는 전전년)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
- 단,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(배추, 무)를 사용한 업체(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)
○ 저온수송차량: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
신청 방법
2.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
○ 사업신청서 제출
-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(8월 중)
- 사업신청서 제출기한: 사업희망자 → 시․군(8월 중) → 시․도(9월 중) → 농식품부(9월 중)
○ 사업대상자 선정(농식품부): 9월 중
*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(지자체를 통해 공지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
근거 법령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23조의0, 제0항)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2, 제5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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