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aT화훼센터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연초 선정공고기간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 · 법인/시설/단체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9세 이상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습식대차, 습식물통, 화훼포장망, 수명연장제등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
선정 기준
○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
신청 방법
우편 또는 방문접수(aT 화훼센터 절화부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, 통장사본 각 1부, 소속농가 목록 및 출하실적증명서
근거 법령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2항)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3조의0, 제0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7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