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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 · 전국(중앙·공통)

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

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,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한국농업기술진흥원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 · 법인/시설/단체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세 이상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 ○ 지원내용 - 컨설팅 지원(4종류 : 사업계획서, 모니터링 보고서, 타당성 평가보고서, 검증보고서) - 정부구매 지원 단가 : 1톤CO2당 1만원 -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자격 -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○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-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: 미활용 온배수, 수막재배, LED, 고효율보온자재 - 신재생에너지사업: 지열, 신재생에너지(태양광, 태양열, 풍력, 소수력) - 질소질비료 절감사업: 저탄소비료, 녹비작물 -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: 바이오가스 플랜트, 목질바이오매스, 왕겨이용 - 기타 감축사업: 보존경운, 물관리 등

선정 기준

○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

신청 방법

우편, FAX 등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-농가: 사업 참여신청서 1부 -대표자 및 사업관리자: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-공통: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- 관련참부(증빙)서류 등

근거 법령

  •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의0, 제1항)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7조)
  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45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