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||현금(융자)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시군 소관부서
- 신청기한
-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(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)
- 온도/습도, 풍속, 강우,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
- 관수, 시비,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
- 과수원의 센싱·제어정보의 모니터링,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
○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‧장비
- 관정, 관수관비시설, 무인방제시설, 서리피해방지, 양액시설, 자동개폐기,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‧장비
*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(단,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,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
- 사과, 배,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(시설‧노지)
* 10,000㎡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(최소 1,000㎡ 이상)
선정 기준
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(농가)
○ 지원제외 대상자
- 열대·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
- 과수(품목과 무관)를 가온시설*에서 재배하는 경영체
*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,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
신청 방법
방문 :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사업계획 신천서, 과수원현황 관련 증빙자료,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등
근거 법령
-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의0, 제0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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