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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

공공기관에게 지리적표시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판촉전 및 박람회참가등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농림축산식품부
신청기한
기간 신청매년 1~2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법인/시설/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공공기관

선정 기준

○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

신청 방법

공문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사업계획서

근거 법령

  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의0, 제0항)
  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32조의0, 제0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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