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기타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보자재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공시기관(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,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)에 신청
- 신청기한
-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유기농업자재 공시
-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, 주성, 분명,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
○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, 표시 제거 명령,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,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
○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
선정 기준
○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, 현장심사,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
신청 방법
○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
-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(033-250-7269, knusafety.or.kr)
-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(061-750-6325, www.친환경농업센터.kr)
※ 처리 절차
-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, 현장심사, 제품심사,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
- 방문: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)
○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(시행규칙 32호서식)
○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
○ 시료 500g(ml), 다만,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(ml)으로 합니다.
○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
근거 법령
-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62조, 제1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4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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