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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 · 전국(중앙·공통)

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·운영,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

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, 수출업체,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

이용권이용권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신청기한
기한 확인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대상
법인/시설/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, 수출업체,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
선정 기준

○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

신청 방법
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
근거 법령

  • 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
  • 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3, 제0항)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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