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유통채널사업부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연중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대상
-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선정 기준
○ 수출 실적, 품목,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
신청 방법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
근거 법령
- 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
- 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0, 제0항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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