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·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·보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협조직, 농업법인, 지자체,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
-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
-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
*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(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)으로 선정된 지자체
선정 기준
○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(시설설치계획)에 참여하고, 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포함)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
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신청 방법
방문, 우편, 이메일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제출서류
- 사업 계획서
-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(별도 공지)
근거 법령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1조)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1조, 제2항)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4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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