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(APC)

지자체,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,보완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신청기한
기한 확인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법인/시설/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·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·보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협조직, 농업법인, 지자체,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-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-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*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(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)으로 선정된 지자체

선정 기준

○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(시설설치계획)에 참여하고, 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포함)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
신청 방법

방문, 우편, 이메일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○ 제출서류 - 사업 계획서 -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(별도 공지)

근거 법령

  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1조)
  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1조, 제2항)
  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4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