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매년 1월~12월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대상
-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(효능검증, 약효검사, 품질검증 등)
○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(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)
○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(포장․제형 지원, 시제품 제작 지원)
○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
○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(유용 미생물 균주수집, 균주보존 등)
○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
선정 기준
○ 미생물 업체, 농축산가,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
- 자세한 내용은 cialm.or.kr을 참고
신청 방법
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지원신청서
근거 법령
-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29조의2, 제0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7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