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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

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
신청기한
기간 신청매년 1월~12월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대상
법인/시설/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(효능검증, 약효검사, 품질검증 등) ○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(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) ○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(포장․제형 지원, 시제품 제작 지원) ○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○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(유용 미생물 균주수집, 균주보존 등) ○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

선정 기준

○ 미생물 업체, 농축산가,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- 자세한 내용은 cialm.or.kr을 참고

신청 방법

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지원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29조의2, 제0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7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