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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

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

현금현금(감면)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세 이상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옥수수, 보리, 호밀(호맥), 귀리(연맥), 유채, 수단그라스, 이탈리안 라이그라스, 총체벼,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

선정 기준

○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 ○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
신청 방법

○ 종자신청 - 사업대상자가 시·군(농업기술센터 포함),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○ 종자공급 - 국립종자원, 지역조합,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○ 종자대 지급 - 농가자담분 :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,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- 보조분 : 시장·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종자공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(제3조의0, 제0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