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당해 연도 1월경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대상
- 법인/시설/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
- 단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%, 자부담 5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,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
- (제외대상)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,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
선정 기준
○ 계량평가(50) : 잠재력, 수출실적, 사업준비현황 등
비계량평가(50) : 수출 가능성, 추진전략, 효과성 등
신청 방법
○ 온라인(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)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(www.ekr.or.kr) 모집 공고
-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13조의2, 제0항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의0, 제0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1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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