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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
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(최장3년간 월최대 110~90만원)

현금현금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기한
기한 확인지자체(시, 군, 구) 공고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~39세중위소득 0~200%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)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○ 영농경력 :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○ 소득 :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신청 - 농업e지(nongupez.go.kr)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작성

근거 법령

  •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
  •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3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