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지자체(시, 군, 구) 공고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~39세중위소득 0~200%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)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○ 영농경력 :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
○ 소득 :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
- 농업e지(nongupez.go.kr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작성
근거 법령
-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
-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13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