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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FTA분야 교육홍보사업

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·홍보,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FTA이행지원센터(한국농촌경제연구원)
신청기한
기간 신청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대상
법인/시설/단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·홍보사업 ○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○ FTA 활용 농산물·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FTA분야 교육·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

선정 기준

○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,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

신청 방법

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20조, 제1항)
  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, 제1항)
  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20조, 제3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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