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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곤충산업 육성 지원

곤충산업 육성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신청기한
기한 확인공고를 통해 안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9세 이상축산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곤충산업 육성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자체 및 농축협, 곤충 생산자 단체, 곤충 농가 등

선정 기준

지자체 및 농축협, 곤충 생산자 단체, 곤충 농가 등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(참여농가 모두), 곤충업 신고확인증(참여농가 모두, 누에농가 포함),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,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(30페이지 이내), 부지확보 증빙서류(비확보시 계획서), 사업참여 동의서(참여농가 모두),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,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

근거 법령

  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
  •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7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