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시·군·구청
- 신청기한
- 기관별 상이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. 사전 문의 필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 · 법인/시설/단체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9세 이상축산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, 액비저장조,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
-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
-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축산악취저감장비, 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
-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~50%, 지방비 20~50%, 융자20~70%
선정 기준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
-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
-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축산악취저감장비, 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
-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~50%, 지방비 20~50%, 융자20~70%
신청 방법
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사업계획서 등
근거 법령
-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
- 축산법(제3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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