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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전국(중앙·공통)

맞춤형농지지원사업

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(임대, 매도)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

서비스서비스(일자리)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신청기한
상시 신청예산범위내 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~64세농업인다자녀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,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,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ㅇ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~39세 ㅇ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(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)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

선정 기준

ㅇ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~39세 ㅇ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(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)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- 농업경영정보 등록,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,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,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, 계약당사자와 부부,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

신청 방법

매입(임차)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사업신청서(개별 사업별로 다름)

근거 법령

  •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18조)
  •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19조)
  •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24조의2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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