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(감면)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
- (감면율) 50% 이내
*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
- (감면기간) '25.1.1.~'25.12.31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인
-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
-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선정 기준
○ 농업인
-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.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, 인접시군 농업인
- 여성 및 고령농업인,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신청 방법
(신청 불필요)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
-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2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4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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