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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 · 전국(중앙·공통)

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

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

기타현물기타||현물
소관기관
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접수기관
주민센터
신청기한
기한 확인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
선정 기준
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
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도시가스사업법(제43조의2)
  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(제46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5.12.24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