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현물기타||현물
- 소관기관
-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주민센터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※ 기타세부사항 :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누가 받을 수 있나요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선정 기준
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※지원형태: 현물,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)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- 도시가스사업법(제43조의2)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(제46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5.12.24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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