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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 · 전국(중앙·공통)

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 지원
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

현금현금
소관기관
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
지역
전국(중앙·공통)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 · 직접입력
대상
개인 · 가구 · 소상공인 · 법인/시설/단체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다자녀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- 내진성능평가: 3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1,8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 - 인증 수수료: 1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6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(건축물 소유주가 민간)(공공 제외)

선정 기준
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(건축물 소유주가 민간)(공공 제외)

신청 방법

○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○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

근거 법령

  •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(제16조의3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8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