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과
- 지역
- 대구
- 신청기한
-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소상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·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
- 지원대상 :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(소주,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)
- 지원금액 : 입식테이블 교체,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%(최대2백만원)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,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
신청 방법
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
○ 사업계획서
○ 개인정보 등 수집·이용 동의서
○ 청렴이행서약서
○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
○ 시설개선 견적서(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)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○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(필요시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4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