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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 · 울산

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
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
지역
울산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대상
가구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~44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-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8,398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 : 울주군청 누리집→ 울주복지→여성가족→신혼부부지원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1. 신청서 2.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. 주민등록등본 1부 4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 5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.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.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8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