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현물
- 소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
- 지역
- 전국(중앙·공통)
- 접수기관
- 주민센터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선정 기준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신청 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사업신청서
근거 법령
- 농지법(제21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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