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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충북

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

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
지역
충북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~49세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∼ 50세 미만,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 ○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 ○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18세~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(예정자 포함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: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경영체 등록 확인서

근거 법령

  •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20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