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
- 지역
- 충북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~49세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∼ 50세 미만,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
○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
○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~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(예정자 포함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: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경영체 등록 확인서
근거 법령
-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20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