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
- 지역
- 충북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~49세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(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)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
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연수생(청년농업인)
-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(1976.1.1 ~ 2008.12.31. 출생자)
-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(예비)청년농
○선도농가
-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·농업법인
- 관내 신지식농업인,
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, ICT(정보통신기술)활용
농가·우수농업법인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(WPL),
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
-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
※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
신청 방법
선도농가- 청년농업인이 선도농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신청서 및 계획서, 보안서약서, 개인정보 이용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해당시)
근거 법령
-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20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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