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기타
- 소관기관
- 충청북도 옥천군 농촌활력과
- 지역
- 충북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1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주택 수리비 지원 :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·부엌·화장실 개량, 창문보수,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(초과시 자부담)
○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: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(귀농인 부담액 지원), 300만원 한도(초과시 자부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귀농인 : 도시(동 지역)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(읍면지역)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
○ 귀촌인 : 도시(동 지역)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(읍면지역)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
○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: 농촌(읍면지역)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사업 예정지(또는 주민등록 주소지)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
- 신청기간 : 1월(신청자 수에 따라서 추가 신청 진행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○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: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농지대장, 견적서,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 수리 동의서(주택 임대의 경우)
○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: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농지대장, 취득세 납부 확인서, 취득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계산서
본인확인 서류
○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: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○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: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○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: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물 등기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
○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: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토지 등기사항증명서
근거 법령
-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의1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