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(보험)
- 소관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 재난안전과
- 지역
- 충북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000
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가스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
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
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(질병제외) (만15세미만자 제외) 100
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
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
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
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
자전거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
사회재난(감염병제외)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역 주민 모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해당없음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5.11.27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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