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
- 지역
- 충북
- 신청기한
- 기간 신청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축산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
- 수분조절제( 톱밥, 왕겨) 구입지원
- 발효촉진제 구입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(한육우, 젖소, 육계, 염소 등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견적서, 납품서, 세금계산서, 공급사진, 차량계근표, 업체 사업자등록증, 순환자원인정서(육계)
근거 법령
- 축산법
- 축산법(제3조, 제1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