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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 · 충북

가축분뇨 악취저감(수분조절제, 발효촉진제) 지원
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(톱밥, 왕겨, 발효촉진제 등)

현금현금
소관기관
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
지역
충북
신청기한
기간 신청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만 18세 이상축산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- 수분조절제( 톱밥, 왕겨) 구입지원 - 발효촉진제 구입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(한육우, 젖소, 육계, 염소 등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견적서, 납품서, 세금계산서, 공급사진, 차량계근표, 업체 사업자등록증, 순환자원인정서(육계)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
  • 축산법(제3조, 제1항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9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