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
- 지역
- 충남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여성만 18~44세출산/입양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5년 분할지급-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)
조례 공포일 25.12.22. 이후 신청자
천안시에 출생신고한 아동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(단,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 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,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(출생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된 신청서 작성)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- 주민등록 등본
*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8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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