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
- 지역
- 충남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여성만 18~44세출산/입양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- 심한 장애 : 150만원
-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 (임신,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)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(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)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팩스/우편 불가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- 출생증명서
- 통장사본
본인확인 서류
- 장애인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30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