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
- 지역
- 충남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만 18세 이상예비부모/난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-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.
-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
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
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신청 방법
○보건소 방문신청(구비서류 지참,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)
○온라인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
구비 서류
제출 서류
(병원) 시술확인서, 처방전
(약국)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
(본인)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- 모자보건법(제11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8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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