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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 · 충남

(충남 천안시 동남구)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

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

현금현금
소관기관
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
지역
충남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여성만 18~48세예비부모/난임다자녀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-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. -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 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 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
신청 방법

○보건소 방문신청(구비서류 지참,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) ○온라인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(병원) 시술확인서, 처방전 (약국)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(본인) 통장사본

공무원 확인 서류(제출 생략 가능)

난임부부시술비 결정통지서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  • 모자보건법(제11조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6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