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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 · 충남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현금현금
소관기관
충청남도 공주시 건강관리과
지역
충남
신청기한
상시 신청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대상
개인
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
여성만 18~44세출산/입양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- 내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 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제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(산모) 주민등록초본 - 통장사본 - 영수증(해당자)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초본 - 가족관계증명서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  • 모자보건법
  •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8 기준
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