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
- 지역
- 충남
- 신청기한
- 기한 확인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여성만 18~44세출산/입양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(도비지원)
○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
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- 구비서류 : 서비스 이용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, 통장사본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서비스 이용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5조, 제18항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7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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