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현물
- 소관기관
- 충청남도 서산시 건강증진과
- 지역
- 충남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여성만 18~44세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전검사
○ 태아기형아 검사,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전검사 :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
○ 태아기형아 검사,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: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주민등록등본, 임신입증서류(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)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4.22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