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금
- 소관기관
-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
- 지역
- 충남
- 신청기한
- 상시 신청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대상
- 개인
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
여성만 18~44세출산/입양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%, 최대 40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 서류
제출 서류
신분증, 산모기준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(공공데이터포털) · 2026.05.06 기준
본 사이트는 정부24·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,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게재된 지원 대상·금액·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,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(정부24 원문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